태양광 사업 협동조합 운영하며 직원 임금 5억여원 체불한 혐의
'임금체불'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내일 구속심사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치인 출신 사업가 허인회(55)씨의 구속 여부가 27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정상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나올 전망이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이른바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그는 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되면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참여했다.

일각에서는 허 전 이사장이 운영한 해당 협동조합이 서울시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출 때까지 모집 기간을 임의로 연장받는 등 혜택을 받는 사실이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임금 체불 사건과 별도로 불법 하도급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올해 7월 서울시의 수사 의뢰 등을 토대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허 전 이사장은 올해 7월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직을 사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