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조사 마무리 단계…황운하 소환 '주목'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과 실무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발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로 검찰은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수사과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 이후 교체된 수사팀원 등 모두 5∼6명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착수 경위와 과정, 황 청장이 2017년 8월 취임한 이후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 등 전반적인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중 한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 A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김모(55)씨가 2014년 3월 A씨와 맺은 '아파트 시행권 확보 30억원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고발한 것이다.
황 청장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11월 건설업자와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경찰관 B 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키고, B 경위가 합류하면서 김씨가 고발장을 쓰게 되는 흐름이다.
황 청장은 기존 수사팀에 이 용역계약서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허위보고로 보고 문책성 교체하면서 B 경위를 발탁했다.
검찰 수사는 황 청장이 당시 담당 수사팀도 잘 모르던 이 용역계약서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이 일로 기존 수사팀 3명을 대거 교체한 것이 정상적인 인사 조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건설업자 김씨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 없이 이뤄졌는지, 황 청장이 경찰 내부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B 경위를 발령낸 이유 등을 캐묻고 있다.
일부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B 경위와 고발인인 건설업자 김씨 사이 유착 가능성을 상부에 알리고 B 경위 합류에 반대했던 이유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팀 교체와 B 경위 발령 등 인사 조처가 단행될 때 경찰 내부에서 정상적인 보고 라인이 무시된 정황이 있는지 검찰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황 청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의 도맡았던 B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시 울산경찰 사이에선 청와대 첩보가 내려오기 이전이자 황 청장이 부임한 한 달 후인 2017년 9월경 황 청장이 용역계약서 존재 사실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누가 황 청장에게 접근하고 이를 알려줬는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에선 당시 여당 쪽 인맥을 자랑하던 또 다른 건설업자, 이 건설업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나 거론된 경찰관들은 대응하지 않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황 청장은 "부패·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건 비정상"이라며 "(출석 요구가 오면)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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