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주지역위 찾아 '의전원, 충주캠퍼스로 이전' 발언했다 직위해제
민상기 건대 총장,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다시 신청
서울에 있는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충주 글로컬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했다가 논란 끝에 재단 이사회에 의해 직위해제된 민상기(64) 건국대 총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냈다.

16일 건국대 등에 따르면 민상기 총장은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민 총장 측은 지난달 1일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가 3주 뒤에 "재판 과정에서 서로 오해했던 부분들이 서로 어느 정도 해명됐다"며 취하한 바 있다.

민 총장은 지난 10월 23일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를 방문해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취지에 맞게 충주 글로컬캠퍼스(건국대 충주병원도 포함)에서 수업과 실습 모두 이뤄지도록 하고, 의전원을 6년제 의과대학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 재단은 '독단적이고 정치적인 행보'라며 10월 28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직위해제했다.

지난번 가처분 신청 당시 민 총장 측은 이사회가 구성한 징계위원회에 재단 이사들이 포함돼 징계 대상인 총장에 불리하므로 징계위원 일부가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건국대 재단은 이를 받아들였다.

건국대 재단은 이달 6일 이사회를 열고 7명으로 이뤄진 징계위원회를 다시 구성했다.

다만 재단 측 관계자는 "논의가 필요해 징계위가 언제 소집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 총장 측 변호인은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징계 절차가 늦어지면서 직위해제 상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한 해결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는 17일 건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의전원 충주 환원 이행계획서 제출과 충주병원 투자 확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