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지난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담당 검사가 이번주 검찰에 소환된다. 담당검사는 사건 당시 수사 전반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여 검찰은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16일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이춘재 8차 사건을 담당했던 전직 검사 최 모씨를 이번 주 중 소환해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해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최 씨는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산은 앞서 수원지검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 씨의 위법수사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다산은 최 씨가 1988년 9월 16일 사건 발생 당일 사체를 직접 검시한 것으로 보이고, 현장 검증을 지휘했다고 주장했다. 또 1989년 7월 25일 윤 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 후 수사상황을 즉시 보고하라고 지휘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현장검증을 지휘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다산은 의견서를 통해 "최 씨는 범행을 재연하는 윤 씨 뒤에서 그 모습을 일일이 지켜보고 있었다"며 "당시 경찰의 현장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윤 씨의 재연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윤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을 당연히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청구 및 기소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당시 담당 검사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인물이면 검찰·경찰을 가리지 않고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