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못 줘"…찬반 투표서 찬성 18표, 반대 25표로 부결
강사들 "교원 인정하지 않는 교수들 비민주적 인식 안타까워"
'총장 투표권 달라' 부산대 강사들의 힘겨운 싸움 결국 수포로
'강사법' 통과로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된 부산대 강사들이 내년 총장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부산대 강사의 총장투표권 부여 여부는 지난해 강사법 개정 이후 총장 선거 참여를 공식 요구한 첫 사례여서 다른 대학의 관심을 모았다.

13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에 따르면 최근 강사의 총장투표권을 묻는 부산대 교수회 평의회 투표 결과 찬성 18명, 반대 25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강사 800여명은 내년 2월 4일 열리는 부산대 총장 선거에서 투표할 수 없다.

시간강사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된 부산대 강사들은 결국 교수 반대로 총장투표권을 얻지 못한 셈이다.

강사들은 지난 10월부터 교수회에 총장투표권 부여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벌인 끝에 교수 대의원 47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회 투표에서 총장투표권 부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 관계자는 "전체 수업의 37%를 담당한 시간강사가 지난해 비로소 교원으로 인정됐지만, 기본권인 총장 투표권도 없다"며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수들의 비민주적인 인식이 상당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교수가 강사의 총장 투표권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공립대에서는 지난달 충남대와 한국교원대를 시작으로 내년 부산대(2월), 경상대(2월), 강원·제주대(3월), 경북대(6월), 인천대(7월)가 총장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지만, 아직 강사가 총장 투표권을 가진 대학은 한 곳도 없다.

부산대 총장선거는 교수 1천200여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의 88%를 가지며 교직원·조교·학생이 나머지 12%가량의 투표권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