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개정안 심의…"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돼야"
사회적참사 특조위, 가습기살균제구제법 개정안 처리 촉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10일 정치권에 촉구했다.

이 법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2017년 2월 제정됐으며, 2018년 8월 한 차례 개정됐다.

그러나 특별법이 인정하는 피해 질환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구제계정'과 '구제급여'를 구분해 피해자 간 차별이 있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은 크게 '구제급여'(정부 인정)와 '구제계정'(정부 미인정)으로 나눠 이뤄지며 폐 질환(1∼3단계), 천식, 태아피해, 독성간염, 기관지확장증, 폐렴, 성인·아동 간질성폐질환, 비염 등 동반질환, 독성간염만 피해 질환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런 질환들 외에도 각종 폐 질환과 결막염 등 안과 질환, 뇌전증 등 신경계 질환, 피부염 등 피부질환, 암 질환 등 다양한 피해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질환을 확대하고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특별기금으로 통합·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피해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정부가 의무로 지원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들은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오는 11일부터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