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제주 해안 모래언덕, 무분별한 개발로 '소멸 위기'
제주 화산섬의 대표 상징물 중 하나인 해안 모래언덕이 무분별한 개발로 소멸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4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열린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해안사구는 모래를 저장했다가 폭풍이나 해일이 일어났을 때 모래를 다시 조간대로 되돌려 주는 천연 제방 역할을 한다"며 "또한 내륙으로 염분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있어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서식해 보존 가치가 높다"고 주장했다.
양 국장은 "하지만 현재의 법 조항으로는 연안습지가 조간대에 한정돼 있어 해안사구는 보호받지 못한 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제주 해안사구는 해안도로와 항·포구 개발,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상당히 훼손됐다"고 말했다.
해안선 조간대(潮間帶)는 썰물 때 물 위에 드러나는 지역이며 해안사구는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돼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모래 언덕이다.
실제 과거 해안사구 면적이 가장 넓었던 제주시 김녕사구(김녕∼월정, 3.98㎢)는 보호장치 없이 개발이 이뤄지면서 현재 소형사구(0.1㎢ 미만)로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두 번째로 넓었던 태안 신두리사구(3.72㎢)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보전되면서 3.71㎢의 면적을 유지하며 가장 넓은 사구가 됐다.
특히 제주지역 해안사구는 1970년대(13.5㎢)와 비교했을 때 2017년(2.38㎢)에 약 82%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체 해안사구 면적이 약 36.5% 감소한 것과 비교했을 때 손실폭이 훨씬 크다.
양 국장은 그러면서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제안했다.
양 국장은 "남아있는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경우 75.4%가 국유지로,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제정하면 국유지에 한해서라도 개발 행위를 차단할 수 있다"며 "재해상의 위험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당국의 개발행위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agon.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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