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선정에 짜고 입찰 60대 집유
대구에서 방과후학교 강사 교육용역 서비스업체를 운영한 A씨는 딸 명의로 다른 회사를 하나 더 차렸다.
그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위탁업체 선정이 경쟁입찰로 전환될 것에 대비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 2곳을 공동출자 등의 방식으로 더 설립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대구지역 초등학교 2곳과 경북지역 초등학교 1곳이 공고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용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각 업체의 입찰 금액을 미리 정해주는 방식으로 입찰해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했다.
A씨는 실질적인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으로 속여 모두 5억7천여만원 상당의 낙찰을 받았다.
김 판사는 "입찰 방해죄는 결과의 불공정성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립되며, 공정한 경쟁구도 형성을 저해한 행위도 포함하는 만큼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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