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2명 실형…수억원 추징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명이 실형과 함께 수억원대 추징을 명령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6억700만원 추징을, B씨에게 2억5천600만원 추징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뒤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2018년 1월부터 올해 7월 초까지 6억7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스포츠도박 사이트 상위 총판으로서 하위 총판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수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약 3년간 1억5천600만원을 챙겼고, 본인이 직접 스포츠도박을 해 수익금 1억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모집한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금액이 전체적으로 1천억원이 넘는 등 불법 도박 영업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상당히 커서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 "B씨는 상위 총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중한 점, 하위 총판을 통해 모집한 회원 수가 수백 명이고 이들이 베팅한 금액이 520여억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