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이전 예정지 지구계획안 일부 변경
대구법원이 옮겨갈 예정인 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안이 일부 변경됐다.

3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이날 열린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원 신축청사 예정지 동쪽에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했던 미디어 지구의 위치를 바꿔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애초 미디어 지구는 법원 예정지 동쪽으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대공원역에 인접해 배치하는 것이 검토됐다.

그러나 토지주택공사는 연호지구 동남쪽 제일 외곽지에 있는 자족시설용지(택지개발지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용지)에 미디어 지구를 배치하고, 법원 신청사 동쪽에는 상업·업무시설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바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을 전후해 대구시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등에 협의를 요청하고 지구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