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5·18 사진첩, 관련자 처벌 증거로 활용하려 제작한 듯"
3일 5·18기념재단 등이 주최한 '5·18 비공개 사진 대국민 설명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안길정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 표제와 목차 하단에 '증거자료'라고 적혀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사가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연루자를 처벌하기 위한 입증 자료로 수집·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된 사진첩 7권에 당시 5·18 사건을 맡은 재판부 현황과 형량별 처벌자 수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사진첩은 재판의 물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태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도 "시위의 과격성을 강조하고 계엄군 진압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사진들과 설명이 쓰여있다"고 덧붙였다.
여학생들이 마치 벌을 받는 듯한 사진 등 일부는 군이 연출한 사진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사진첩은 5권~17권으로 나머지 1~4권을 포함해 18권 이상의 사진첩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성춘 재단 자문위원은 "사진첩엔 연필로 '3-33' 등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는 3권 33쪽에 있는 사진과 연관된 사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메모에 주로 언급된 3~4권은 반드시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진첩 5권에는 1982년 방산 물자 납품 실적이 나오는데 이는 5·18 이후에도 사진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관리됐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17권 이상의 사진첩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가 출범하면 사진첩을 제작한 당사자와 분실됐다고 판단되는 사진첩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자료의 행방을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령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한 5·18 사진첩을 국가기록원에서 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진첩은 1980년 5월 항쟁 당시 군이 정보활동 등을 목적으로 채증하거나 언론사 기자 등에게 압수한 사진이 담겨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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