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접대 및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에 함께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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