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접대 뇌물수수 의혹' 김학의 1심 무죄…의혹 불거진 후 6년 만에 첫 사법 판단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을 구형했다. 별장 성접대 사건에 함께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