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북한 주민 강제북송은 인권 침해…관련 법 정비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북송한 데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히며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북한 주민은 우리 헌법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하며, 정치 논리나 정책적 고려 때문에 인권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거나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들이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도피했다는 점에서 수용대상이 아니라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 조항을 북송의 법적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이지, 국민으로 인정되는 북한 주민을 강제송환할 법적 근거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보호 대상자에서 제외할지 여부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정부는 5일간의 짧은 조사를 거쳐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범죄자라고 결론 내렸다"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상의 권리가 있음에도 이들은 이를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강제북송은 법치국가와 민주국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의 인권 보호 상황을 다시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보장은 정치 논리나 정책판단 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강제북송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해명하는 한편,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법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