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정 1호' 표현, 전체적인 인상 고려해도 허위사실 아냐"
안승남 구리시장,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도 무죄(종합)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구리월드 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검찰은 이를 두고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안 시장을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 행위로 봐야 하고, '1호'는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는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처럼 단어 하나하나를 따지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봤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도달한 결론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경기연정 1호 사업' 등의 표현은 특정한 세부사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 아니고, 남경필 당시 경기도지사가 강조한 연정 정신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 아래 추진되던 사업이란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봐야 한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시민들의 오해가 있었다고 해서 발언을 허위라고 할 수는 없다"며 "비록 상고심이 남았으나 형사재판의 부담을 덜고 시민을 위해 훌륭한 시정을 펴달라"고 덧붙였다.

1·2심이 모두 무죄가 선고됨에 따라 안 시장은 당선무효 위기의 고비를 연달아 넘겼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