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 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진행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김 지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14일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오후 2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린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의견진술 뒤 김 지사는 최후발언에 나설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특검은 "1년 4개월간 (김 지사가 공모한) 조작 기사만 8만여 건에 달하고 작업 기사의 링크를 보내 댓글 조작 작업에 직접 참여기도 했다"면서 "센다이 총영사직 인사 추천 제안이 거절당하자 무마하는 조치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대상으로 보는 일탈된 정치인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2012년 대선에서 불법 댓글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국가적인 큰 문제가 된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가 두세 번 만난 사람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도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 측은 1심 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킹크랩 시연회'를 뒤집기 위한 전략을 펼쳤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사무실인 일명 '산채'를 찾았고 '킹크랩 시연회'를 통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수행비서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영수증'을 내세우며 김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김 지사 측은 20인분의 닭갈비를 구매한 영수증을 근거로 김 지사가 산채에서 경공모 식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행비서의 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을 토대로 시간적으로 킹크랩 시연회를 볼 여유가 없었다고 전했다.

김 지사 측은 당일 오후 7시 산채를 방문해 1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9시에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 14분에 산채를 떠났다는 설명이다.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 7분~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김 씨의 주장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이날 김 지사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김 지사의 최후진술 과정에서도 킹크랩 시연회를 반박하며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내달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지사는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 7만 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 8866개에 총 8840만 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경남도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 도 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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