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적힌 채용비리 문서 유출 경남개발공사 직원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오규성 부장판사는 이름 등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 관련 내부 답변서를 관련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개발공사 직원 A(3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오 판사는 "A 씨가 신고자 비밀 보장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어긴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는 2013∼2015년 사이 발생한 채용비리 감사를 2018년 6∼8월 사이 진행하면서 직원들로부터 답변서를 받았다.

이때 경남개발공사 직원 B 씨는 "채용비리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당시 인사담당자로 승진을 한 직원 3명은 강등을 시켜야 한다"는 답변서를 작성해 감사관실로 전송했다.

A 씨는 B 씨가 사무실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B 씨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져 있던 해당 답변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어 B 씨가 지목한 3명 중 과거 함께 근무했던 2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찍어 전송한 답변서에는 B 씨 이름, 소속, 신고내용이 적혀 있었다.

부패방지법 64조·88조는 부정부패 등의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