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기업 소유주·임원 등…전체 직장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

월급에 매기는 최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2천8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유주와 임원이거나 전문경영인(CEO), 재벌총수들이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9월 현재 최고액인 월 318만원2천760원(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2천823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말 기준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 1천799만명의 0.015%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에 물리는 건보료를 말한다.

건보 당국은 2018년 7월부터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고,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전전(前前)년도 전체 직장 가입자의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018년 20만6천438원)와 연동해 30배 수준인 월 309만7천원으로 올렸다.

이후 경제성장과 임금인상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상향 조정하게 했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이런 방식으로 자동 조절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월 318만2천760원으로 올랐고 내년에는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에 설정돼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가입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도 없이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이면 상한 금액만 낸다.

게다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 지역 가입자와는 달리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건보료를 절반씩 나눠서 낸다.

다만,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할 때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원칙적으로 월 보험료는 소득이나 보수에다 정해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2019년 직장인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의 6.46%이다.

건보 당국이 건강보험법과 시행령에 이런 건보료 상한 규정을 둔 것을 놓고 고소득층에게 사실상 보험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결과를 낳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김 모 씨 등 2명이 지난 8월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건보료 상한 규정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들에게 직접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항이 아니어서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설혹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으로 선고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이 없어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액에 영향을 미쳐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각하한 이유를 설명했다.
'월 건보료 최고액' 318만2760원 내는 직장인 2823명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