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연구원 채용후 뒤늦게 취소…"부당 해고" 지적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복지재단은 7월 30일 선임 연구원(임기제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고 8월 20일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
그러나 재단은 뒤늦게 경력 미달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10일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분야 자격과 연구 경력이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어야 한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출근일을 지정해 직책, 업무, 보수 등 논의까지 마친 지원자를 합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원자에게 시간·정신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낭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복지재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과 경력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고 최종 합격 후 노무사에 확인한 결과 경력 사항이 미달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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