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경력사항 미달로 취소"…광주시의원 "공공기관 신뢰 저하"
광주복지재단, 연구원 채용후 뒤늦게 취소…"부당 해고" 지적
광주시의회 김광란(광산 4) 의원은 10일 광주복지재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재단이 최종 합격을 통보한 선임연구원 지원자에게 돌연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며 "자격과 경력 확인을 뒤늦게 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로 행정력 낭비와 공공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복지재단은 7월 30일 선임 연구원(임기제 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고 8월 20일 최종 합격 통보를 했다.

그러나 재단은 뒤늦게 경력 미달 사실을 확인하고 10월 10일 합격 취소 통보를 했다.

김 의원은 "관련 분야 자격과 연구 경력이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됐어야 한다"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출근일을 지정해 직책, 업무, 보수 등 논의까지 마친 지원자를 합격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 과정에서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지원자에게 시간·정신적인 손해를 끼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적인 낭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복지재단은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력과 경력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고 최종 합격 후 노무사에 확인한 결과 경력 사항이 미달해 합격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