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47년 만에 재심 무죄 따라 지급 결정
'재심 무죄' 故조영래 변호사 유족에 1억8천만원 형사보상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이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1억8천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국가로부터 받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조 변호사의 구금 등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 씨에게 8천130여만원을,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천42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인권변호사인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유족의 청구로 열린 재심에서 올해 5월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