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개혁안…변론내역 내부 공유·검사 상대 직접 변론 기회 부여
변호사 참여 '사전 제한'도 폐지…이르면 내달 중 시행
대검 "모든 사건 조사에 변호사 참여"…'몰래 변론'도 차단
앞으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이 검찰 조사 시 변호인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된다.

변호인의 선임 및 변론 내역을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입력함으로써 검사, 수사관 등 사건담당자들과 변론상황을 내부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몰래 변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는 이번이 7번째다.

검찰은 전국 18개 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사들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변호인이 항상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변론권이 대폭 강화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서로만 관리했던 변호인의 변론 상황을 '킥스' 시스템에 입력해 내부 구성원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수사나 내사 중인 형사사건 무마 등을 조건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온 '몰래 변론' 관행을 막기 위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된다.

그간 검찰은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제한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해 변호인이 위축되지 않고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변호인 참여를 '사후 제한'할 때도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최소화·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기로 했다.

사건 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일정과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변호사들 사이에서 '나는 검사를 못 만났는데 어떤 변호사는 만나는 것 같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밖에 피의자 소환·사건 배당·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는 안, 킥스를 통한 조사 참여 신청 방식 확대 등이 이번 개혁안에 포함됐다.

검찰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킥스를 개편해 개혁 방안의 상당수를 다음 달 내로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비공개로 돼 있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등 변호인의 변론권 관련 각종 지침도 공개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를 시작으로 자체 개혁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간 ▲ 공개소환 전면 폐지 ▲ 심야조사 폐지 ▲ 전문공보관 도입 ▲ 대검 대 인권위원회 설치 ▲ 비위 검사 사표수리 제한 등이 개혁안에 포함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