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에게 전화 좀 걸어달라"…미용실서 행패 20대 집유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에게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달라며 행패를 부린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의 한 미용실에 들어가 업주에게 "내 시어머니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업주가 이를 거부하자 욕설했다.

이어 미용실 집기를 잡아 흔들며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미용 도구를 업주에게 들이대며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미용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웠다"며 "공황장애, 알코올 의존증 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