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에 답변…"선박 화재 재발방지 대책 수립…사고 시 긴밀히 협의"
울산시 "위험물 운반 선박 관리 매뉴얼은 해수청서 관리"
울산시는 최근 발생한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 사고와 관련해 "위험물 운반 선박 관리 매뉴얼은 해양수산청이 갖고 있고 울산시에서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23일 박병석 시의원의 염포부두 선박 화재 방재 대응 및 관리체계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위험물 운송 선박 관리는 국가 사무로 권한과 책임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는 다만, 선박안전법과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등의 관련 법규가 있다고 부연했다.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위험물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상용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는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의 항만 입·출항, 위험물 반입, 위험물 운송 선박의 정박, 위험물 하역 승인에 관한 모든 책임은 해양수산부 장관(울산해양수산청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시 "위험물 운반 선박 관리 매뉴얼은 해수청서 관리"
시는 이번 선박 폭발·화재 사고 시 울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사고 당일 빠른 인명구조와 초기 진화, 행정안전부 요청 등을 종합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만약 사망사고나 화재 대형화, 장기화와 같은 큰 피해가 발생했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을 것"이라며 "현재는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사후 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화물 이적을 완료하는 10월 말까지 선박 안전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어 해양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울산해양수산청이 해양사고 예방과 재발방지 등을 망라한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선박 화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울산시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항은 액체화물 물동량이 31.4%로 전국 1위 국가 무역항이다.

울산항은 본항(염포·자동차 부두 포함), 신항, 온산항, 미포항 등 총 4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울산시 "위험물 운반 선박 관리 매뉴얼은 해수청서 관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