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학원에서 어학강사로 일하는 원어민 강사 등 8명이 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의 산정방법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어민 강사 A씨 등 학원강사 8명은 학원이 정한 커리큘럼에 따라 자체 제작 교재로 수업했고 학급 출결석 체크, 학부모 상담 등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학원측은 강사들이 학원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 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은 “강사들마다 강의방식이 모두 다르고 별도의 교무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강의 외 학부모 상담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다”며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피고는 원고들의 강의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을 관리해왔다”며 강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다만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