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등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교육부가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 등 25년치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7일 교육부 관계자는 "언론과 국회, 민원 등을 통해 동양대의 총장과 임원 선임, 학위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돼 지난 1일 자료를 받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다녀온 것"이라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해보려는 차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교육부가 확보한 자료는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을 사본으로 떠왔다"면서 "통상 임기를 4년 정도로 볼 경우 5∼6회 분량의 이사회 서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령상 학력을 규정하는 것은 없고 총장·임원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서 갖고 있다"며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가능한지는 법리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것이 사실이라면 총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대 등 관련 대학을 조사하지 않더니 최 총장 문제만 조사한다'는 비판에는 "사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부산대 등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국 딸 의혹'에는 "사안 다르고 검찰 수사 진행 중"교육부는 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임명 절차에 관한 자료를 모두 확보해 분석 중이며,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달 1일 오후에 사립대학정책과 과장·직원 등 3명이 동양대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언론이나 국회, 민원을 통해 동양대 총장·임원 선임과 허위 학위 관련한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동양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서류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해보려는 차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교육부가 확보한 자료는 동양대가 설립된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다.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및 임원 선임과 관련해 이사회를 개최한 부분을 사본으로 떠왔다"면서 "통상적으로 임기를 4년 정도로 본다면, 5∼6회 분량의 (이사회) 서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법령상에 (사립대 총장·임원의) 학력을 규정하거나 하는 것은 없고, 총장·임원 선임 권한은 이사회에서 갖고 있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고발 등이 가능한지) 법리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최 총장이 허위 학위를 이용해 총장에 임명된 것이 사실이라면 총장 해임 사유가 되는지, 업무방해 등 형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법리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교육부 측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의혹에 대해서는 부산대 등 관련 대학을 조사하지 않더니 최 총장 문제만 조사한다'는 비판에는 "사안이 다르다"고 해명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최 총장 허위 학력 의혹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서류로 확인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부산대 등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관련 서류들이 압수돼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아울러 교육부는 동양대 조사에 참여한 인원 중에 신원이 불명확한 사람이 있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사실이 아니며, 모두 사립대학정책과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이른바 ‘허위 봉사활동 표창장’ 의혹을 적극 제기해온 최성해 동양대 총장(사진)이 본인 허위 학력 논란뿐 아니라, 지난 2015~2016년 일반대 총장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에 선출될 당시 임원 선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교협으로부터 최 총장의 부회장 선출 당시 이사회·총회 안건 자료과 회의록, 회장·부회장·감사후보 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관련 규정 및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박 의원은 “대교협은 규정상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돼 있는 임원 선출전형위를 거치지 않고 최 총장을 약식으로 선출했다. 2015년 1월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보추천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란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 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대교협은 이날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의 인적 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를 꾸려 의결했다고 해명했다.박 의원은 이에 대해 “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을 위해 위원회를 꾸려 사전 선출하고자 한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대교협 공식 선출 절차와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연간 1618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대교협의 임원 선출 과정이 그간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 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