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소 추진 찬성'·'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택일
11∼12일 사전투표율 22.6%, 오후 8시 종료 후 즉시 개표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선거일 주민투표 시작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놓고,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선거일 주민투표가 16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됐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8시까지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결정하는 투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투표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 중 하나를 정해 기표하면 된다.

선거일 전체 투표소는 모두 21개소다.

거창읍에 거창대성중학교 체육관, 거창초등학교 체육관, 거창중학교 체육관, 창동초등학교 체육관, 창남초등학교 체육관, 아림고등학교 체육관, 거창군보건소 건강증진실, 월천커뮤니티발전소 대강당, 거창읍행정복지센터 읍민의방, 혜성여자중학교 체육관 등 10개소다.

면지역으로 주상면사무소 회의실, 웅양초등학교 체육관, 고제문화체육회관, 북상초등학교 다목적실, 위천초등학교 체육관, 마리초등학교 체육관, 남상초등학교 체육관, 남하면사무소 직원휴게실, 사랑누리센터 옆 마을공동창고,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동거창농협 가북지점 등 11개소에 설치됐다.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선거일 주민투표 시작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과 같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선관위는 앞서 11∼12일 사전투표를 했다.

양일간 투표율은 22.61%다.

투표권자로 확정한 5만3천186명 중 1만2천23명이 투표를 마쳤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8시 투표를 마치면 선관위에 보관 중인 사전투표함과 합쳐 개표에 들어간다.

개표장은 거창군 체육관이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만큼 선거일 투표를 합치면 개표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주민 합의로 뜻을 모아 큰 비용을 들여 주민투표를 하는 만큼 꼭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선거일 주민투표 시작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16일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를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올해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