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미수·무고 혐의…대법, 60대 목사에 징역 3년
대법원 제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61)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조카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순간 어지러워 조카 쪽으로 넘어졌을 뿐인데 나를 위협하고 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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