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결정…다음주 공고 대구시청 신청사 결정을 앞두고 대구 구·군 가운데 3곳이 과열 유치 행위로 감점을 받는다. 12일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1일 9차 회의를 열어 과열유치행위 제보 43건 가운데 37건을 감점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구가 34건으로 가장 많고 달성군이 2건, 북구가 1건이다. 구체적인 감점은 나중에 정해질 시민평가단이 정해 최종 평가에 반영한다. 총점 1천점 가운데 총 감점은 30점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경북도청 이전지 결정 과정에서 1위와 2위가 1천점 만점 기준으로 11.7점 차이가 난 것을 고려하면 감점 30점은 적은 점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신청사 예정지를 정하기 위한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지녀야 할 가치로 정했다. 공공업무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에게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또 토지 최소 면적이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가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지역이면 25도 이하)로 최소 20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위원회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 가능성, 접근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 적절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시민참여단은 시민단체 관계자 10명과 전문가 10명, 구·군별 균등 배분한 시민 232명 등 모두 252명으로 구성된다. 시민단체 관계자와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을지는 정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다음 주 중에 후보지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울산 앞바다는 어선 출항 금지· 낚시야영객 대피 안내 방송 태풍 '하기비스'의 간접영향으로 12일 오전 11시를 기해 울산 앞바다에 강풍경보와 풍랑경보가 발효됐다. 행정안전부는 울산시 북구와 남구, 동구, 울주군 일대에 울산 앞바다 풍랑경보 발효와 함께 어선 출항을 금지하고 해안가 낚시야영객은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재난문자를 발송했다. 부산지방기상청은 울산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30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와 지역축제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최대 순간 풍속은 이덕서(울산) 초속 26.7m, 서이말(거제) 19.9m, 매물도(통영) 16.2m 등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3일까지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제를 발령했다. 위험예보제는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알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에 파출소·출장소·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한 피해 예방 홍보와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도 12일부터 14일까지 울진과 영덕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상청은 동해를 중심으로 시속 100㎞ 이상 강풍이 불면서 최대 4∼7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전망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너울성 파도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항·포구, 방파제, 갯바위 등 연안해역의 출입과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