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재판 중 또 행인 폭행…50대 징역 1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거나 길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50대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1월 18일 오후 10시께 울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업주 B(59)씨에게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B씨를 따라다니면서 욕설하고 고함 지르는 등 약 57분 동안 주점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A씨는 B씨 가게 앞에 드러누운 채 고함을 계속 질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기도 했다.

A씨는 6월 9일 오전 4시 30분께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행인 C(23)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업무방해죄로 6개월간 복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했으며, 특히 업무방해 범행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 재차 폭행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