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장 "검·경 수사권 조정 국제기준 맞게 이뤄져야"
[국감현장] 법사위 '피의사실 공표·검찰개혁' 송곳 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대구고검에서 연 대구고·지검, 부산고·지검 등 영남지역 6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 외에도 피의사실 공표, 검찰 개혁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로 울산에서 경찰관 2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며 "검찰과 갈등을 빚었던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들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피의사실 공표 관련 수사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 전체 수사담당자가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흥 울산지검장은 "지난해 경찰뿐만 아니라 세무서 등 1차 사건을 담당하는 기관에 관행적인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해결하자는 협조공문을 보냈다"며 "이후 발생한 사안이라 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해가 없도록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검찰 개혁 논의가 활발하다"며 수사지휘권 및 특수부 폐지·축소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시대에 따라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사범의 경우 아직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직접 수사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등 비난이 나온 부분은 뼈저리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전국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잘못한 것에 대한 수사는 이뤄져야 하지만 압수수색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기업인들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핀셋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