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장소 추진 vs 관내 이전'…12일까지 오전 6시∼오후 6시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주민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1.11%(종합)
거창구치소 신축장소를 놓고, 원안이냐 이전이냐를 결정하는 주민 사전투표가 11일 순조롭게 끝났다.

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 종료한 첫날 사전투표율을 집계한 결과, 11.11%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투표인으로 확정한 5만3천186명 중 5천907명이 첫날 사전투표를 마쳤다.

투표인 10명 중 한명 꼴로 투표한 셈이다.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관련 요구서 제출에 관한 의견'을 묻는 사전투표는 12일까지다.

투표 시간은 이날과 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거창선관위는 지역 12개 읍면에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사전투표소는 거창읍행정복지센터 읍민의 방, 주상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 고제문화체육회관, 북상면 주민안심센터 회의실, 위천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마리초등학교 체육관, 어울림마을 다목적센터 로비, 남하면사무소 직원휴게실, 신원면 사랑누리센터 옆 마을공동창고, 가조면 커뮤니티센터 회의실, 가북면사무소 회의실이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법 방식과 똑같다.

투표용지에는 '현재 장소 추진 찬성'과 '거창 내 이전 찬성'으로 표시돼 있다.

2곳 중 1곳에 기표하면 된다.

사진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챙겨 가면 된다.

거창 선관위는 "예상했던 것보다 평일인 첫날 투표율이 높은 것 같다"며 "내일이 주말이어서 사전 투표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주민투표일은 16일이다.

거창군은 2011년 거창읍 상림리와 가지리 일대 20만418㎡에 법무부 거창교정시설 신축사업을 확정 통보받아 2015년 착공했다.

거창구치소 신축장소 결정 주민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 11.11%(종합)
이 사업은 구치소 신축공사를 시작한 후 주민, 지역단체 간 찬반갈등으로 착공 1년여 만인 201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16일 경남도가 갈등을 털어내기 위해 중재에 나섰고 찬반 측 주민대표, 거창군수, 거창군의회 의장, 법무부가 참여하는 5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5자 협의체는 5월 16일 거창군청에서 법무부 차관이 참석해 제3차 회의를 열고 거창구치소 건립을 둘러싼 갈등을 주민투표로 결론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