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억원 횡령 혐의'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에 징역 10년 구형(종합)
학교 자금과 법인 자금 5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법인 사무국장을 앞세워 비자금을 조성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9억219만4천132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수사에 협조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설립자는 최후 변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일평생 모은 재산을 학교에 바친 사람이다.

가엽게 여겨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증인과 관계자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람 하나(법인 사무국장) 잘못 만나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 역시 내 부덕"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법인 사무국장은 "내 잘못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설립자와 사무국장은 2009년부터 학교 자금 13억8천여만원과 법인자금 39억3천여만원 등 53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밖에 승진을 대가로 설립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5∼2016년에 1인당 2천여만원을 설립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