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하며 깊이 반성…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폭행 피해자 기절하자 인증샷 찍은 20대…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또래 남성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1일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공범 B(22)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주짓수와 태권도 등을 익힌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께 세종시 한 마트 앞에서 A씨의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또래 남성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무차별 폭행으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얼굴 위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폭행을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그러나 B씨의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 최하한으로 더는 감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