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1기 권고안이 이제야 시행"…빠른 이행 권고키로
검사장 차량 없애는 데 1년반…검찰개혁위,이행점검TF 구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의 경우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지난해 4월 권고했는데, 실제 폐지까지 1년 6개월이 걸린 점 등을 감안할 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도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개혁안의 이행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열어 권고 이행점검TF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검찰개혁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출범한 법무부 1기 검찰개혁위와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개혁안들이 있다"며 "당시 나온 좋은 권고안 중 무엇이 이행되고, 되지 않았는지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빠른 이행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기 검찰개혁위는 2017년 8월 출범해 지난해 7월까지 1년 남짓 활동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과거사위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권고안을 내놨다.

이와 별개로 대검 검찰개혁위도 같은 시기 출범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서면을 통해서만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고,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신청을 확대할 것 등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검사장 차량 없애는 데 1년반…검찰개혁위,이행점검TF 구성
지난해 4월 1기 개혁위는 검사장 직급이 공식 폐지됐는데도 검사장급 검사들에게 넓은 집무실과 전용차량을 제공하는 검찰 관행을 시정해야 한다는 9차 권고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1년 6개월이 뒤인 지난주에야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자체 검찰개혁안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대검이 지난 1일 관련 규정 개정 절차와 관계없이 전용차량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법무부는 대검 발표 일주일 후인 지난 8일 검사장 전용차량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 차량 운영 규정' 시행에 들어갔다.

2기 검찰개혁위는 2개 분과로 나눠 ▲ 비대해진 검찰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 ▲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 ▲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적정성 확보 ▲ 수사과정에서의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등 위원회가 정한 4대 개혁 기조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개혁위의 이런 움직임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당초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일주일에 두 차례씩 회의를 열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도 법무부 검찰개혁안 이행 과정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을 내놓으면 이행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실제 이행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 이를 위한 당정 협의를 개최하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