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이 몰래 돈 챙겨' 허위 고발 입주민 벌금형
'아파트 관리소장이 수도요금을 가로챘다'는 허위 사실을 경찰에 고발한 혐의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울산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2017년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 임원을 맡다가 급수시설 공사 관련 문제로 해임됐다.

A씨는 아파트 관리소장인 B씨가 해임을 주도한 것으로 여기고,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B씨와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다.

B씨도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지만,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를 계기로 B씨를 허위 고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관리소장이 상하수도 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해 3년여 동안 매달 290만원을 입주민들 몰래 가로챘다'는 내용으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재판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해 B씨를 고발한 것으로,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했을 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신고 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계산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주장을 뒷받침하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고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