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은 비위 확인돼도 정직·감봉 '솜방망이'
'성 비위' 대학교수 4년간 최소 120명…파면·해임 53%
최근 4년간 최소 120여명의 4년제 대학의 교수가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사이 전국 4년제 대학 123곳 가운데 65곳(52.84%)에서 나온 교원 성 비위 사건 징계는 123건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4년제 대학 총 193곳 중에 서울 소재 일부 사립대를 포함한 70곳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실제 성 비위 사건 및 징계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16건, 2017년 37건, 2018년 47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총 23건이 나왔다.

전체 징계 123건 가운데 52.8%인 65건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나왔다.

계열별로 보면 예체능과 의학 계열 교수들의 성 비위가 가장 많았다.

123건 중 예체능 계열이 22건(17.9%), 의학 계열이 21건(17.1%)이었다.

교수들의 성희롱·성추행·성폭력은 학부생, 대학원생, 조교, 교직원, 동료 교수 등을 피해자를 가리지 않고 가해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제자에 대한 성희롱·성추행은 지난해 초 '스쿨 미투(#metoo)'가 시작된 이후로는 대체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립대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여전히 성 비위 징계가 최대 정직에 그치는 대학들도 있었다.

서울대의 경우 지난해 서울대병원 동료 교수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의과대학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전공의를 성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다.

경상대도 간호사를 추행한 의대 교수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식당 여종업원을 추행한 사범대 교수에게는 견책 조처만 내렸다.

대구대의 경우 학생 추행 사실이 확인된 교수 2명에게 각각 감봉 1개월, 정직 3개월 등을 내렸다.

단국대도 조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대다수 대학이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하더라도 정직 3개월 이하의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가 성매매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견책이나 감봉, 정직 1개월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내려지는 경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이수 되거나 성폭력 관계 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