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양심의 자유 침해 지적…객관적 자료로 보안관찰 처분면제 판단
보안관찰 준법서약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오늘부터 폐지
보안관찰 대상자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준법서약 제도가 30년 만에 폐지됐다.

법무부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 가운데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를 삭제하는 내용의 보안관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서약서 외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보안관찰 처분 면제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보안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음모 등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사상범의 활동 내역과 여행지 등을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사상 전향을 요구했던 사회안전법을 대체하고자 1989년 도입된 보안관찰법은 이 처분을 면제해달라고 신청할 때 신원보증서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상 전향 요구는 없었으나 많은 양심수가 준법서약도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거부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는 준법서약을 받고 가석방 대상자를 풀어줬고, 2003년엔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한 준법서약이 폐지됐다.

준법서약 폐지에는 '최연소 비전향 장기수'였던 강용주(57) 씨의 폐지 운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강씨는 1999년 출소 후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가 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보안관찰 처분 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준법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안관찰 처분 직권면제를 요청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강씨에게 보안관찰 처분 면제 결정을 내리고서 준법서약 폐지를 논의해왔다.

법무부는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면서도 안보범죄 대응 체계에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관찰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준법서약서 폐지도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