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1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 씨가 허리디스크를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을 조씨에 대해서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씨 측은 "최근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디스크가 악화해 8일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수술 뒤 1∼2주 동안은 외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날짜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당초 8일 오전 10시30분 조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 계획을 세웠다. 조씨의 심문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조씨의 요청대로 심문기일이 연기될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마치려는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검찰은 당초 관련 수사를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각종 의혹의 핵심에 선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조사가 늦어진 데다 정 교수 역시 건강 문제를 호소해 조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검찰은 일정 조율 끝에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첫날 오전 9시께부터 조사를 받다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채 오후 5시께 귀가했다. 과거 뇌부상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입원했다가 이틀 뒤 다시 출석했지만 첫날 조서를 7시간 동안 열람했고 실제 조사시간은 2시간40분에 불과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