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원인 교수가 강사 투표권 여부 결정하는 건 차별이자 횡포"
부산대 강사노조, 총장 투표권 요구 단식농성 돌입(종합)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국회 통과로 법적 교원 지위를 얻게 된 부산대 강사들이 총장 투표권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산대분회는 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장전 캠퍼스 교수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대분회는 지난해 말 강사법 통과로 법적 교원이 된 강사들이 총장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대분회는 "교수회 측이 강사의 총장 투표권 여부를 교수 총투표로 결정하려고 한다"며 "교수가 같은 교원인 강사의 투표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차별이며 횡포"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분회는 이어 "경북대, 전남대 등은 총장 선거에 강사가 투표하도록 교수회와 합의한 상태"라며 "부산대 교수회는 고 고현철 교수가 자신을 희생해 지킨 총장 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강사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식 분회장은 교수회가 교수 총투표를 철회하고 총장 투표권 참여 비율을 협상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제18호 태풍 '미탁' 북상에 따른 안전 문제로 외부에 천막을 설치하는 대신 교수회관 건물 2층 복도에서 박 분회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한 달간 강사 대표와 협의해 교수 총투표로 강사의 총장 투표권 여부를 결정했는데 뒤늦게 강사 노조의 단체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강사 노조와의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산대의 총장직선제는 교수 1천200여명이 1인 1표로 투표권 88%를 가지며 교직원·조교·학생이 나머지 12%가량의 투표권을 나눠 갖는 구조다.

교직원, 학생들은 교수회에 투표권을 높여달라고 교수회에 요구해왔다.

800여명인 부산대 강사가 투표권을 가질 경우 1인 1표의 교수와 달리 일정 비율의 투표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