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없애는 게 경찰개혁 핵심"…'정보경찰폐지넷' 발족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 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보경찰 폐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0여개 단체는 30일 '정보경찰 폐지 인권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과거 권력을 남용해온 기관을 개혁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따라 자칫 과도한 권력을 가지게 될 경찰의 권한 분산, 조직 개편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어 "과거 정보 경찰은 정권,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사찰하고 집회를 탄압하며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 경찰 폐단은 법·제도적 개혁을 통해 없애야 한다.

제도적 개혁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개혁의 핵심이자 공안 통치의 잔재인 정보국을 해체하고 정보 경찰을 폐지하라"면서 "권력과 결탁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해온 정보 경찰의 역사를 끊어내자"고 주장했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보 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경찰의 정보 수집 활동에서 불거지는 법·제도적 문제점, 정보 왜곡, 불법 및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 사건을 설명하며 "부분적 개혁으로는 정보 경찰의 폐해가 사라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고(故)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등에서 불거진 정보 경찰의 활동을 지적하며 "현재의 정책 정보나 정보수집 폐지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견제 가능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범죄정보 등 관련 업무를 규범에 맞게 다른 부서로 이관하고, 정책 정보 수집과 신원 조사를 폐지하는 등 정보 경찰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