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도로공사 본사 농성과 관련해 "농성장의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농성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시민단단체는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10일과 11일, 18일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을 막은 것과 상시적인 사진 촬영, 집회 장소에 대한 단전과 청소 미실시, 1심과 2심 재판에 계류 중인 수납원들의 직접 고용 거부 등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 25일 긴급구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서 규정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긴급구제 조치 권고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물품 반입과 채증 문제는 지난 10일과 19∼20일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경찰과 도로공사 측이 협의해 상당 부분 해결됐고, 법원의 판결 이행은 인권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다만 인권위는 현재 농성장에서 발생하는 일부 단전 조치와 청소 미실시는 방치할 경우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위원장 명의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수납원들이 농성을 위해 점거하고 있는 도로공사 2층 로비는 10개 콘센트 중 3개만 사용할 수 있고, 3층과 4층은 화장실을 제외하면 모두 단전 중이다.

도로공사는 청소 미실시와 관련해서도 "청소는 자회사인 도로공사시설관리의 업무"라며 방관하고 있다.

인권위는 "농성장 3∼4층의 전원 차단으로 야간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이 있고, 농성장 2층도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돼 화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화장실 청소도 "농성자들이 자체적으로 청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취약한 위생 환경에 지속해 노출되면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위원장 성명과 별도로 진정 사건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인권위원장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안전사고 예방조치" 촉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