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주인공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대법원 측은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중계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의 온라인 중계 뿐 아니라 지상파, 종편에서도 생중계로 판결 내용을 전한다. KBS는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TV를 통해 뉴스 특보 '대법원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를 중계하고, MBC도 같은 시간 '뉴스외전'으로 방송한다. SBS는 이들보다 10분 빠른 1시 40분부터 '특집 뉴스브리핑'으로 국정농단 사건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을 전할 예정이다. 종편 역시 채널A를 제외한 JTBC, MBN, TV조선 등도 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최종 선고를 다룬다. 국정농단 사건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로 인정될지 여부와 포괄적 현안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했는지 여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순실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도 있었다고 판단해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의 항소심에선 말 3마리 뇌물성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과 달리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을 둘 다 인정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원을 넘게 돼 재수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강요에 의한 뇌물'임이 인정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처럼 정상참작 사유가 돼 판사 재량에 따른 감형을 받아 이 부회장이 실형을 면할 수도 있다.대법원이 말 3마리 뇌물성과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존재 중 하나만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은 모두 파기환송심을 열어야 한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송파경찰서는 28일 최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베트남에서 교민들을 소개받아 놀이기구 사업을 명목으로 11만달러(1억3300만원) 가량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2월 서울동부지검에 최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검찰은 송파경찰서에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고소인 등을 상대로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하고, 베트남에서 귀국한 최씨를 소환해 조사해왔다.고소인들은 소장에서 최씨가 자신을 유력 국회의원과 친분이 있는 자산가로 소개해 투자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최순실의 이복오빠인 최재석 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 씨의 아들이다.그는 2017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