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20대 중국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0대 소녀 성추행한 20대 중국인 징역형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관광비자(B-2)로 제주에 들어온 A씨는 지난 4월 24일께 제주시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B(12)양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제추행 했고, 친구와 놀고 있던 C양(11)을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노는 공간인 아파트 놀이터에서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부모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