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2천300여만원 '먹튀'
"프로포폴 맞으려고"…수면내시경 50차례 받은 남성 징역 3년
프로포폴 등을 맞기 위해 꾀병을 부려 수면내시경 검사를 수십차례 받은 뒤 치료비를 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의원을 찾아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 달라"고 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은 뒤 10만원가량의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쾌락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미다졸람이나 마약성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투약받았지만 치료비를 내지 않아 총 2천300여만원의 재산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직인 이씨는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더라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