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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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2017년 10월 이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왔다. 따라서 이날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채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돈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유죄로 인정한 금액은 2016년 9월 전달된 2억원을 제외한 3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징역 6년의 실형과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열렸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가 내려지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탄핵의 주된 사유가 된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후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모두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1심 형량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3년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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