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16일부터 100일간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 정보, 자살 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 실행·유도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사진·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에 사용되는 물건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등이다.

이번 단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자살을 부추기거나 돕는 정보를 유통해도 이를 직접 처벌할 법규가 없었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라오는 자살 유발 정보를 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에 이를 삭제·차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