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사진=연합뉴스
배우 손승원/사진=연합뉴스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 2차 공판에서도 징역 4년 실형을 구형 받았다.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를 받은 손승원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손승인의 법률대리인은 '사건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2015년 2차례 음주운전 후 본인 소유의 차량을 판매한 사실이 맞는지' '5년 전부터 공황장애를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으며, 약 복용시 음주를 거의 하지 않은게 맞는지' 등을 질문했다.

이와 관련해 손승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손승원 법률대리인은 "손승원이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입대라서 착잡한 마음에 술을 마셨고, 대리기사를 부르면 되는데 카카오 호출을 하다보니 당시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라서 배정이 안 됐다"며 "실제 1km 정도 밖에 안 되고 짧다고 생각했는데 운전 경위에 대해서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해자 2명이 전치 2~3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과 위로금과 피해배상 등이 이뤄져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사실상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 이행에 관한 생각이 있다"면서 손승원 입대 의지를 피력했다.

손승원 역시 최후진술에서 "공인으로서 사회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1심에 이어서 항소심까지 구치소에서 출정을 다니며 스스로 많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고 인생 공부를 했는데, 평생 값진 경험이고 가장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다"며 "지난 내 삶을 반성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환점이 됐고 법의 무게감을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처벌을 못받았으면 법을 쉽게 생각하는 한심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며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고, 항소심을 통해서 용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계속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봉사하면서 평생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 4시 20분쯤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서 부친 소유의 벤츠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다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당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또한 손승원은 이미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다.

한편, 손승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