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일본에 사무실·서버 두고 사이트 운영 7명 구속
게임 속 대장이 조직총책…1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베트남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1천억원 판돈이 오간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40)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 호찌민과 붕따우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한 후 1천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했다.

스포츠토토, 파워볼, 바카라 등에 배팅하게 해 총 50억원(통상 도박자금의 5%)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베트남 공안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베트남 붕따우 소재 운영 사무실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내렸다.

베트남 공안은 현지사장 B(40)씨 등 3명을 검거한 후 증거물과 함께 한국으로 송환했고,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펼쳐 공범 6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명 롤플레잉 게임을 함께 하다 만난 사이로 함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게임 속 지위를 그대로 적용해 리더, 군사, 선봉대장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기 위해 추적 수사에 나섰으며, 도박 행위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게임을 하다 만나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가담하는 사례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