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방 목적 없고 공익성 인정"…내주 검찰 송치
'TV조선, 손석희 폭행사건 배후' 발언 김어준 무혐의 결론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폭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 TV조선이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조만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초 김씨에 대해 "공익적인 목적이 있고, 비방 목적이 없으며, 다른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발언 취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라며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TV조선에 손 대표 관련 보도를 몇 차례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김씨 측에는 어떤 취지와 근거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등에 대한 답변을 각각 서면으로 받는 등 보강조사를 벌였다.

이를 토대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다음 주 중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은 공익 목적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김씨의 해명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올해 초 한 인터넷 방송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김웅 씨 뒤에 TV조선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TV조선 측은 지난 2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