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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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채 전 KT 회장이 첫 재판에서 부정채용 지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을 받은 적 없고 딸이 KT에 다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으나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 변호인은 “청탁 받은 적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었으며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재판 후 “구체적으로 (부정채용을) 지시했느냐는 것과 관련해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리적으로 사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렇게 넓게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채용에서 김성태 의원의 딸을 비롯해 11명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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