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후 남은 도구 등을 마트에서 환불하는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10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고유정이 살해 후 사용하지 않은 물품들을 마트에서 환불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5일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은 범행 전인 22일 제주 소재의 한 마트에서 칼과 표백제, 부탄가스, 고무장갑 등의 물건들을 구매했다. 범행 추정일이 3일 지난 28일 그는 마트에 들려 남은 물품을 환불한 정황이 CCTV 영상 등을 통해 드러났다.환불 물품은 표백제, 락스, 테이프 3개, 드라이버 공구세트, 청소용품 등이다. 이는 고씨가 22일 구매한 물품 중 일부로 고씨는 흉기 한 점과 표백제, 고무장갑, 청소도구 등을 다량 구입해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 담긴 고 씨의 모습은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으며 회색 후드티를 입고 있다. 하얀색 비닐봉투 등에 물건을 담아 온 고씨는 환불할 물품을 하나씩 꺼내다가 액체가 봉투 안에 쏟아진 듯 일부 물품을 휴지로 닦는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영상이 찍힌 날은 고씨가 제주~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제주도를 빠져나간 날이다. 한편, 고씨는 물품을 환불한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그게)시체 옆에 있었으니 찝찝해 환불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
"효성 임직원 법원 1·2심 유죄…회사에도 제재 필요"참여연대는 주식회사 효성과 계열회사인 진흥기업 주식회사 등이 과거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을 담합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며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참여연대에 따르면 2015∼2017년 효성과 진흥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낙찰을 공모하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칼슨(과거 헨슨) 대표와 효성 임직원 등이 기소돼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참여연대는 "(1·2심) 재판부는 입찰 절차에서 효성과 진흥·헨슨이 헨슨을 낙찰자로 결정하는 입찰 방해 행위를 했고 이들 사이에는 공모, 즉 입찰에서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같은 담합 행위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담합하는 수직적 형태로,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게 참여연대 측 주장이다.참여연대는 "수직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인 회사에도 행정적 제재를 촉구한다"면서 "공정위는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헨슨과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과의 관계를 조사한다면 수직적 담합 행위에 따라 은밀하게 이뤄지는 일감 몰아주기, 재벌 총수의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연합뉴스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사진)의 후원자들이 윤씨를 상대로 “부당하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윤씨 후원자들을 대리하는 최나리 로앤어스 변호사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으로 소장을 냈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한 윤씨 후원자는 439명이다. 반환을 요구할 후원금은 약 1000만원으로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2000만원을 더해 총 3000만원가량을 청구했다. 윤씨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세운다며 후원금을 모아왔다.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